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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항소기각
원심유지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한때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동호회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가해자는 종종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해왔고, 식사를 함께하자는 제안에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흔쾌히 응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입을 맞췄고, 놀란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리운전을 불러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 위로 올라타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이후 반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채 입술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갔고, 어렵게 유죄 판단을 받아낸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가 번복되지 않도록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이 사건이 가해자가 일관되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검찰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한 차례 종결되었던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의뢰인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쳐 사건을 다시 살려냈고, 결국 1심 형사재판까지 어렵게 이르게 된 사건임을 파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무죄를 다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한 받지 못해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항소심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 입장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설명드려, 의뢰인이 보다 안심하고 사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 변호사님의 사건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제출된 서면 및 증거자료 일체를 의뢰인께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관계나 핵심 증거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변호사님이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도 신속히 확보하여 항소심 대응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에, 엄벌 탄원서 샘플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고,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받아 재판부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 항소심 1회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차례 경찰 조사 및 증인신문에 출석하게 되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 ④ 피해자는 합의 의사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해줄 것과,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① 사건 직후 의뢰인의 무릎 측면을 덮을 정도로 커다란 멍이 발생한 사실은 가해자의 주장처럼 호감을 나누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병원에서 제시한 ‘멍의 색 변화 단계’ 관련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지인에게 보낸 무릎 사진에 붉은색 멍이 찍힌 것은 상처가 발생한 초기 상태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는 점, ③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그로 인해 자궁 및 질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심(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는 점, ② 피해자의 무릎 옆 부위에 생긴 짙은 보라색 멍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원심의 판단과 제출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이며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1심에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2심)에서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한 심앤이의 대응이 재판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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