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가해자의 집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침대 아래쪽을 확인해 보니 카메라가 의뢰인의 음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따져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당황하여 찍힌 영상을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영상에 어떤 부분이 찍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으며, 이후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피해자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는 촬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당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 등에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배정된 후 바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포의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경찰 조사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당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건 발생 시간, 가해자의 행동,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된 후 가해자에게 자백을 받았던 내용 등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에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하여 수사관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여 신빙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팀은 ①이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 ②‘그 상황이 흥분되어 영상을 찍으려 시도했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위를 찍을 수 없었다’라는 가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례가 있다는 점, ③ 영상에서 피해자의 어떠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관된 진술 준비와 철저하게 준비한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를 빠르게 송치시킬 수 있었기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포렌식을 통해 영상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 범죄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유포의 가능성까지 있어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는 촬영이었을 경우 고소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