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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은 마사지 샵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가해자는 처음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유사 성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입실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침착하게 샤워를 유도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종료 직전,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쇼파로 밀친 뒤,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신체적 차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강제로 강간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사과와 함께 치료비 명목의 돈을 건넨 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피해 사실이 왜곡될까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을 묻어두는 것이 더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 깊은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해자가 강간 혐의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히 업소의 특성상 피해 사실이 왜곡될 위험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범행이 업소의 성격과 무관한 명백한 강간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계획하였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안하다. 내가 다 사과해.” 등 가해자가 직접 의뢰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녹취록으로 의뢰하여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업소 담당 실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서 가해자가 억지로 강간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가해자가 실장과의 통화에서 직접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도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님의 자료 검토를 보조하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근무하는 마사지 샵은 성관계나 2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손님이 마사지사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 또한 철저히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는 거세게 저항하며 성기 삽입만은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내려 막아냈지만, 가해자는 결국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강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 ② 업소 실장이 가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줄 것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금액을 수령했다는 점, ③ 피해자가 범행 피해 직후 가해자에게 따져 묻자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변호사님은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관에게 신속히 사건을 송치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심앤이의 철저한 법적 대응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을 부인하며 혐의를 회피하려 했지만 심앤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가해자의 자백이 포함된 녹취,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강하게 항의한 정황 등을 입증하며 강제성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직업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간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은 ‘동의 여부’이며, 단순한 성관계가 아닌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무력화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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