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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서 성폭행한 전형적인 직장동료 사이의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했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가해자 편을 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사님이 재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성폭행이 아니라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으셨고, 심앤이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잘못된 불송치 결정에 맞섰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불송치 이의신청

    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이용해서 상세하게 입증했고,
    ②CCTV 화면을 자세히 분석해서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지는 부분, 소지품을 놓고 나가는 부분, 모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부축하는 부분을 초단위로 제시해서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③대법원의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준강간의 요건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님은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정식기소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재판단계 증인신문

    가해자는 재판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자체적인 증인신문대비 프로세스를 통해 증인신문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공격해올 스킨십 관련 부분들, 다음 날 아침에 가해자의 차로 귀가하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질문은 전부 예측 범위 안에 있었고, 피해자는 준비된 답변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가해자 변호사도 끝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심앤이는 계속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국 가해자는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실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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