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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손해배상금 14,765,735원

  • 사건

    -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마트에 장을 보러 온 가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5년간의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이후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에게 1)일실수입에 대한 책임 2)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 가해자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법리에 따라, 상속인을 피고로 상정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①원고는 사건 이후 공황발작 등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반복된 결근과 지각으로 인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점 ②망인은 범행 후에도 의뢰인의 근무지에 찾아와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망인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및 준비서면 제출

    1)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제출
    -소장 접수 후, 피고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통해 망인의 상속인이 총 5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정정하였습니다.

    2)준비서면 제출
    - 피고는 ①망인이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두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②원고는 사건 이후 바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며, 몇 달 후에 퇴직을 하였기에 원고의 자의적인 선택일 뿐, 퇴직과 망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①형사사건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원고의 신체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본 뒤, 엉덩이를 명확히 겨냥해 접촉한 점 ②관련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두드렸는지’ 또는 ‘만졌는지’는 그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나아가 망인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 판결문에서 확정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민사상 다툼의 여자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적 피해는 그 특성상 사건 직후 표출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즉각적인 반응만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퇴직 또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기인한 것으로, 양자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이에 따라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소극적,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고, 피고 5명의 각 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총 14,765,735원의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된 총 17,379,06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실감하신다며, 심앤이의 정확한 사건 파악 능력과 철저한 전략 덕분에 목표했던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된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이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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