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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동료였고 서로 업무 이야기 외에 따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평소 가해자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분기 회식이 있던 날,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부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젊은 직원들끼리 근처에 있는 가해자의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감기몸살과 술기운이 겹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해자의 집에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했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가 가해자가 마련해준 잠자리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피해자는 누가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까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힘껏 밀어내며 거부해도 가해자는 입맞춤까지 시도하는 등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가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따져물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라고 착각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피해사실을 겨우 회사에 알린 뒤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수사단계 조력

    피해자는 심앤이와의 진술 대비를 마친 후 경찰조사에 출석해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것은 맞지만,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는 둥 피해자의 진술을 교묘하게 반박하며 부분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일부 부인으로 경찰 수사관님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하셨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사건을 상기시켜야 하는 괴로운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의 심각성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양형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관에게 범죄피해평가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재판단계 합의 진행

    가해자는 재판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범행 자백보다는 감형을 위한 소송전략에 가까웠고, 제안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가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준강제추행에 상해 죄명이 추가된다면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을 증액해올 거라고 판단했고,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를 검토한 후 검사님께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검사님은 재판단계에서의 치상 변경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셨지만, 심앤이가 유사 판례들을 제시하며 설득하자 공소장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면 형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자는 겁을 먹고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증액해왔습니다. 피해자는 많은 고민 끝에 합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셨고, 심앤이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조율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두 배가 넘는 2,5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오랜 시간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심앤이의 전략이 적중해 재판단계에서는 큰 다툼 없이 피해를 보상받게 해드릴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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