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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불구속구공판

  • 사건

    - 피해자는 BJ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인터넷 방송을 했으나 인터넷 방송 체계와 BJ수입구조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방송 시청자인 가해자는 후원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영상통화를 요청했고, 피해자는 당시 막 방송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라 시청자가 몇 명 되지 않아 가해자의 요청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의 탈의를 계속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미 후원금을 받기도 했고 녹화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녹화는 절대 하지 말라’ 일렀으며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 이후 지인을 통해 한 사이트에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은 가해자와 영상통화를 했던 녹화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이트에는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SNS 계정까지도 유출되었고, 피해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유포된 영상을 보게 될까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1. 피해자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동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님을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심앤이는 세세한 부분부터 케어 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변호사 팀은 가해자가 유포한 영상 혹은 다른 영상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빠르게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드렸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과 PC 하드까지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영상통화를 동의 없이 녹화 후 유포한 영상이 수많은 사이트로 퍼져 피해가 큰 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4차례나 제출했습니다 .

    4. 송무팀에서는 후원 입금내역, 가해자의 연락내역 등 모든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꾸준히 피해자와 소통하며 사건 진행 내용을 상세히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으로 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 피해자는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 주셨는데 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으며, 앞으로 재판단계에서도 심앤이와 함께하니 믿음이 간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단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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