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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 구공판

  •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고 가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이 의뢰인의 음부를 향해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어 가해자는 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음성 녹음을 켰고, 가해자는 “찍은 건 정말 미안하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자기기나 아이클라우드 등에 자동 동기화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포렌식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압수수색 및 포렌식 진행
    변호사님은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자마자 1)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주실 것 2)고소장과 고소인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기기 일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해주실 것을 요청 드려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요청대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다행히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포의 정황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촬영을 시작하자 마자 피해자가 이를 알아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1)이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녹음본이 존재하는 점 2)영상에서 어떠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가해자의 형사 조정 신청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실형의 위험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형사조정 회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안하는 금액은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 피해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1)거짓 진술을 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한 점 2)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3)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점을 명확히 전달드렸고, 이에 형사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 결과

    -다시 수사가 재개됨에 따라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장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의뢰인들께서 상담 시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촬영물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대화 내용, 혹은 오늘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 등 정황이 있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에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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