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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손해배상 2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피해자가 부서 내 방역 담당자로 지정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열체크를 위해 가해자 앞으로 갔는데 가해자가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중하게 다시 협조를 요청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입술을 쭉 내밀더니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항고까지 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시간은 상당한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낀 피해자는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전액 인정받고, 최대한의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징계 절차에서도 명백히 밝혀졌으며, 강제추행으로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적은 액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가 인정되어 청구한 치료비와 통원교통비를 전액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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