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임소연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구속구공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10살 많은 친오빠이자, 두사람은 남매였습니다. 최초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의뢰은은 6살이었으며 가해자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의 옷을 벗겨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어느 날은 자고 있던 의뢰인의 몸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또 어느 날은 의뢰인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억지로 구강 성교를 시키는 등 어린 친동생에게 말로 다하지 못할 행위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범행은 7년간, 의뢰인의 유년시절 내내 이어졌습니다.

    - 너무 어렸던 의뢰인은 당시 무엇인지 파악할 능력이 없었고, 10살 차이가 나는 오빠에게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큰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민 끝에 피해사실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잘 해결해줄 것이라는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많은 친족간 범행이 그러하듯 신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 이후 20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고, 의뢰인께서는 상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심앤이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 상담을 통해 그간 공소시효 관련 법률이 많이 개정되어 자신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앤이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리 범죄가 중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앤이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 빠르게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받아내 재판으로 보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심앤이는
    1. 송무팀은 보다 자세한 사건 파악을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드리고, 의뢰인이 회신해주신 진술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년시절 증거자료로 쓰일만한 사건발생 당시의 인터넷 자료, 일기장,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지인들의 진술서를 요청하고, 참고인 조사를 위한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은 진술정리 내용 및 송무팀이 확보한 자료를 빠르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죄질이 나쁜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여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변호사 의견서가 총 6회였으며, 2번에 걸친 피해자 경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양질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또한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리는 수사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상황인만큼, 계속 조사 일정을 미루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가해자를 체포해서라도 시효 만료 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체포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빠른 수사를 부탁드렸습니다.

    - 이런 심앤이의 노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구속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가해자가 구속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검찰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뜻의 구속 구공판결정, 즉, 기소처분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앤이는 재판 단계까지 가해자를 엄벌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형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개정안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 중입니다. 공소시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는
    ①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 나이를 파악하고,
    ②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 중 해당하는 정확한 죄명과 그에 맞는 시효를 확인하고,
    ③ 해당 시효가 특례 규정이 신설되기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시대별 개정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어린 시절 당한 피해가 고소 가능한지, 기억과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내 사건이 시효가 남아있는지 고민하며 망설이고 계신 피해자분이 있다면 오늘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