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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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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근육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전날의 기억이 나지 않자 집에 설치된 홈캠 녹화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에는 술자리에서 합석했던 남성이 의뢰인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 차례나 나가라고 말하는 요구를 무시한 채, 의뢰인이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기고 간음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하체에 작열감을 느끼고 산부인과를 찾은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결국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 제출
    사건이 착수된 이후, 담당 송무팀은 신속하게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일 카드 결제 내역, 홈캠 녹화 영상, 가해자에게 따져물은 대화 내역, 산부인과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등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님은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저지른 점 2)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외음부 찰과상, 자궁경부 상흔,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상해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어, 가해자의 준강간치상죄 성립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기관에 총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법리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준강간 성립 주장>
    1. 홈캠 CCTV 영상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너 누구야? “, “집에 가”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에 이르렀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철저히 침해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해당 수치가 범의학적으로 ‘고도’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당시 간에 부담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정치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
    피해자는 사건 이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외음부 찰과상 및 자궁경부 상흔 진단을 받았으며 이는 의료기록상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 성병 검사에서 헤르페스 2형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가해자의 범행 이후 받은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기에 검사결과지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lgM은 감염 직후 생성되며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lgG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생성되는 항체이므로 두 항체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결과는 피해자가 감염 극초기 상태에 있었음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심앤이의 주장대로 가해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준강간치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어, 단순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죄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외음부 찰과상, 자궁경부 상흔, 헤르페스 2형 감염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의 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해낸 결과, 보다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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