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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
    -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강제추행한 사건
    - 가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았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
    - ‘직장 내 성범죄 피해’라고 명시된 퇴직 사유서 존재
    - 정신과는 사건 직후 1-2회 정도만 방문
    - 형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는 너무 낮은 처벌이 내려졌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가해자를 더 압박하고 싶어 심앤이에 사건 의뢰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 니즈는 기혼자인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가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는 것
    - 심앤이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모두 산정하여 민사소송 제기
    - 재판부에서 조정기일 지정했고, 가해자 변호사는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사전 통보
    - 조정 당일 심앤이는 1,200만 원 이하로는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며 조정 금액과 부가 조건 협상 시도했으나, 가해자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1,000만 원 이상은 지급 불가능하다고 주장
    - 심앤이는 사건을 최대한 오래 끌고가기를 원하는 피해자 요청 감안해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정 결렬하고 변론으로 회부시켜 달라고 조정위원에게 간곡히 부탁
    - 재개된 변론기일 출석 전 2차 가해에 대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과 함께 서면 제출 후 판사님께 피해자의 고통 헤아려 주실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

  • 결과

    - 손해배상액 1,052만 원 판결선고
    - 판결 이후 실변제까지 바로 이루어져 피해자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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