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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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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무 1팀장 김서영

손해배상금 약 2,600만 원

  • 사건

    -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 제자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고개를 숙일 때 가슴 부분과 치마 안과 다리를 몰래 촬영하더니, 급기야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몰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교실 안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가해 학생의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다른 제자의 제보를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사 고소 후 가해 학생에게는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제자에게 몰카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남았고, 교단에 서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 정도로 일상 전반을 무너뜨렸습니다.

    - 의뢰인은 이 고통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 가해 학생부터 부모까지 공동 피고로 지정
    소장에는 가해 학생의 불법촬영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지속된 정신과 치료비와 함께,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결국 교직을 그만두게 된 상황까지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범행의 심각성과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해 학생 본인의 민사상 책임을 우선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


    2.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정면 반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위자료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삭제되어 발견되지 않았으니 위자료를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소년보호처분 절차에서도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말 외에 어떠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앞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었고, 심앤이는 이러한 피고 측의 태도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의뢰인의 얼굴이 영상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하의를 완전히 내린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심각성을 스스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주장이 피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촬영된 이상, 영상의 선명도나 신체 노출 정도와 관계없이 피해의 심각성은 명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3. 피고의 2차 가해 차단, 의뢰인 보호
    피고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학교 교직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의뢰인을 포함한 학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과실상계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가해 학생의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돌리려 하고, 소송 내내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향해 화살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교직원의 지도·감독 의무를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 학생과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부모에게 있으며, 이를 피해자의 부주의로 희석시키려는 주장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2,500만원과 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약 100만원을 합산한 총 약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2,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피고 측이 소송 과정에서 학교 교직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앤이가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주장이 재판부에 그대로 받아들여져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하더라도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민사 소송에서 더욱 큰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는만큼, 심앤이와 함께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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