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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마음이 맞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가해자는 술을 마셨고 주량을 넘긴 의뢰인은 학교 앞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보이게 하고 동영상을 찍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따져물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다가 고소 절차를 밟자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해왔기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라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 송무팀은
    1. 의뢰인은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후 심앤이를 찾아주셨기에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니 가해자는 일관되게 동성 간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내역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녹음 기록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철저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기에 송무팀은 의뢰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고,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기에 송무팀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내외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1. 담당 변호사님은 사건을 검토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자’와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양쪽 팔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두 사람’을 범행에 가담한 현행범으로 지목하며, 가해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한 후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또한, 1) 사건 목격자가 이를 따져 묻자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점 2) 수사가 진행되자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들어, 이미 자백을 하였음에도 돌연 말을 바꾸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각한 우울증울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단순히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되어 사건이 간과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 결과

    -결국 심앤이가 주장한대로 범행한 가담한 두 사람 또한 입건이 되었으며, 그 결과 가해자 3인 모두 피해자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 케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공범까지 입건하여 3인 모두 송치 시킨 뿌듯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며 성적 수치심은 결코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심앤이는 성별이나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의뢰인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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