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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직장 동기로, 의뢰인이 이직을 한 후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습니다.

    - 약속 당일 탈이 난 의뢰인은 술잔에 물을 채워 ‘짠’을 해주고 있었으나, 가해자는 ‘원래 아플 땐 술로 소독을 해야 한다’며 같이 마실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 결국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던 탓에 빠르게 만취하여 술집에서부터 정신을 잃었고,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땐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의 몸에 깔려 삽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몽롱한 정신임에도 음부를 손으로 가리고 “하기 싫다고” 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사건 다음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왜 억지로 관계를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 확보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다시 한 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확보해야 할 증거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였고,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①의뢰인이 기절해 가해자가 업고 나왔다고 한 문자 내역 -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을, ②의뢰인 몸에 남은 멍 사진 - 강압적인 성관계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가해자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의뢰인이 ①자발적으로 방에 들어가 옷을 벗었고, ②관계를 거부하자 토라진 자신을 달래서 성관계를 이어갔으며, ③자신을 신고한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거짓임을 밝히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①의뢰인은 가해자가 술집에서부터 들쳐 업고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며, ②의뢰인은 사건일 당시 병원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로 몸이 아파 성관계를 거부 했는데 바로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를 적극적을 임하였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고, ③의뢰인은 가해자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는 점을 들어 가해자 주장의 비합리성과 모순점 지적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주장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진술과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의 언행에 조금도 부자연스러움이 없는 점 ③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의료기록, 문자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을 들며, 피해자의 진술은 극도로 높은 신빙성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어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피해 장소가 가해자의 집이라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가해자의 집은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 심앤이는 사건을 시작할 때,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연구를 꼼꼼히 하고, 사용할 주요 증거를 확보한 다음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그 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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