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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피의자1 합의금 700만 원
피의자 2 합의금 1,2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나이대가 비슷하여 자주 어울려 지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의뢰인은 오해를 풀고 화해하기 위해 퇴근 후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언쟁이 격해지면서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혼자서 경찰 조사까지 다녀오셨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검찰청으로부터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조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조정이란?
    검찰청 내에 있는 형사조정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만한 화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검찰이 주관하는 합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조정위원은 법률 전문가나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립적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조정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② 조정위원은 원활한 합의를 위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금액 조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음부터 본인의 기준 금액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④피해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인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고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유리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3. 형사조정기일 직접 참석
    - 대표 변호사님은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조정위원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①공동폭행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되는 중한 죄인 점, ②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가해자들이 집단 폭행을 저지르고도 몇 십만 원 수준의 배상으로 아무런 형사적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③가해자들은 사건 이후SNS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전혀 반성하고 있는 않은 점을 주장하며 단순한 배상만으로는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들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합의금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은 가해자들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일정 기간 조정실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은 조정이 보류된 기간 동안에도 가해자들에게 조정 기간 내에 성의 있는 합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향후 사건 처리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압박하였습니다.

  •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가해자들은 최종적으로 각각 폭행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합의금 700만 원, 1,200만 원을 제안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작성해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빠르게 돕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조정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조정위원을 나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과 피해 사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피해자 혼자 사건의 아픈 기억을 꺼내어 논리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분이 있다면 심앤이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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